(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5.8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법원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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