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전당대회 금지·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종합)
"국힘, 김문수의 후보자 지위 전면 부인 안해…가처분 판단 실익없다"
"전당대회·전국위 개최, 정당 자율성 재량 벗어난 위법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고서 퇴장하자 바로 이어서 의총장을 나가고 있다. 2025.5.9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재판부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을 받았다.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에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강제 단일화 로드맵'을 통해 후보 교체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자 김 후보는 당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는 김문수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도부가 실시한 단일화 선호도 조사와 관련해선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 7명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협위원장들은 국민의힘이 최근 전당대회(10~11일 중), 전국위원회(11일)의 소집 공고를 내자 지난 7일 전당대회 등의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지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재판부는 "안건이 '추후 공고'라고 돼 있는 것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은 점,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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