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후보자 취소' 가처분 심문 직접 출석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 취소' 가처분 심문 직접 출석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예정된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와 관련한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에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문한다.
재판부가 주말 오후 심문기일을 잡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며 "그런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는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한 후보로의 교체가 완료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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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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