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손보사로 MG손보 계약 넘긴다…가교보험사 활용(종합)

2025.05.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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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대 손보사로 MG손보 계약 넘긴다…가교보험사 활용(종합)

"원활한 계약이전 위해 선제적 영업정지 부과"



MG손해보험 사옥

[MG손해보험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윤구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네 차례 매각이 무산됐던 MG손해보험을 계약이전 형태로 정리하기로 확정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에 기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채 계약을 이전하는 것이 이번 처리 방안의 핵심이다.

금융위는 계약이전 절차가 복잡해 물리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예금보험공사 산하에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계약이전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MG손보 처리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해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정지하는 '영업정지'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계약이전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영업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번 신규영업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과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행한다.

기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 차례 매각이 무산된 상황에서 MG손보의 신규계약 체결이 계속되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MG손보의 원활한 정리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약 121만명의 보험계약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100% 안전하게 계약이전을 하게 된다"며 "가교보험사에서 5대 손보사로 최종 계약이전될 때도 조건 변경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계약이전 형태로 MG손보를 정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5대 손보사를 활용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파산의 경우 비용 측면에선 가장 유리할 수 있지만 계약자 피해와 보험산업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고, 재매각의 경우 이미 네 차례 과정을 거쳤던 만큼 추가 원매자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계약자 손실 분담을 위해 일부 계약만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계약자 차별 이슈와 행정적 복잡성, 비보호 계약자의 반발 등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계약이전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이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올해 3월 말 기준 약 151만건이다. 이 가운데 90%가량이 질병과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1년 이상의 물리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계약이전은 이전을 위한 준비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의 계약을 확보하고, 가교보험사가 계약을 관리하는 동안 5대 손보사들은 전산시스템 등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구조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내년 말 최종 계약이전 완료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인수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공동경영협의회'를 운영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동경영협의회는 이달 말 처음 개최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드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을 쓰지 않고 보험회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MG손보에 대한 정밀한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야지 정확한 예금자보호기금 투입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며 "MG손보 청산가치는 약 1천억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 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 등이 비상계획을 가동할 계획"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가교보험사에는 전산운영, 보험금지급, 계약이전준비 등 필수인력 범위에서 MG손보 임직원이 채용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가교보험사는 새로 보험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IT 부문과 보상 및 관리 파트 MG손보 직원들이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 규모는 5대 손보사와 예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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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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