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화정아이파크' 사고로 영업정지 1년 처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시와 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4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총 1년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사고와 관련됐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아파트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여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던 참사다.
사고 발생 3년 만인 올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서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식 매매 거래는 영업정지 공시 사유로 오전 11시 39분부터 오후 12시 9분까지 30분간 중지됐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 주가는 이날 오후 1시 43분 현재 전일 대비 3.16% 하락한 2만4천500원에 거래됐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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