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상법개정 기대 '솔솔'…애널리스트가 본 수혜 종목은
한화證 "대선 이후 상법 개정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
경영권 분쟁 기록·내부거래 비중 낮은 기업 수혜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차기 대선 이후 상법 개정이 재추진될 경우 수혜를 볼 만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애널리스트의 진단이 나왔다.
18일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오는 6월 3일 차기 대선이 끝나면 상법 개정은 재추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엄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할 경우 이전보다 더 신속하고 강력한 상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당이 대권을 잡아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정책은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확정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의 특성을 8가지로 정리했다.
그중 하나로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일단락된 기업'을 꼽았다.
엄 연구원은 "경영권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실적 개선이나 소액주주 가치 제고 등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분쟁이 종결되어 경영이 정상화되고 나면 매출액 확대 및 수익성 개선, 주주환원에 더 신경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기업'도 수혜 종목으로 들었다.
엄 연구원은 "계열회사로부터 특정한 제품·용역을 합리적인 수준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기업은 개정 상법 시행 후 주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on-captive 매출이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상법 개정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지배구조 관련 논란이 많은 기업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수주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 ▲과거 10년 이상 연속 배당에도 (업황 악화 등으로) 최근 배당을 중단한 기업 ▲자기 주식을 소각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최근 상장 자회사를 상장 폐지한 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였거나 향후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등을 특성으로 제시했다.
출처:한화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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