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감사원 국회 이관' 개헌 공약 제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으로 임명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서 국민투표
(나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전남 나주시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농업 정책 강화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5.17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며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제한하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또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며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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