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과 통화 후 의총 장소 국회로 변경…계엄 사전인지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을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5.4.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의원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전하며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짧게 통화가 끝났다"며 "계엄해제안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3일 대통령과 통화 후 '당사에서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통보하고 국회로 직접 이동했으며 계엄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 한 바 없다"며 "이를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는 장소를 여러 번 번복해 공지했다.
추 의원이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의원 측은 "일각의 의혹 제기처럼 대통령이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를 지시했고 이를 실행하려 했었다면,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지도 않았어야 했고 추 전 원내대표도 당사에 계속 머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전 원내대표는 오히려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변경'하고 당시 당사에 있었던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직접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계엄선포 사실을 뉴스로 접한 직후, 최초로 소집한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였으며, 국회에 출입이 가능한 시간대의 의총 소집 장소는 늘 국회였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최초 국회로 소집한 의총 장소가 당사로 바뀐 것은 당 대표실에서 국회 출입통제로 최고위 장소를 당사로 변경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당일 자정 직후 의총 장소가 당사로 변경된 것은 경찰에 의한 한층 강화된 국회 출입 전면통제(12월3일 오후11시37분~)로 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일부는 자발적으로 당사로 이동했을 뿐 아니라, 여러 의원이 의총 장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짚었다.
아울러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12월 4일 00시 29분, 00시 38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두 번의 전화를 받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먼저 전화한 것이 아니라 두 번 모두 전화를 받은 것으로, 특정 개의 시간을 먼저 언급하거나 30분 연기해달라고 주장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 측은 "오히려 추 전 원내대표는 00시 38분 두 번째 통화에서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국회 출입통제로 들어오지 못하고 당사 등에 있는데,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회의장은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하라'고 답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고의로 당사에 머물게 하면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요청을 하지도 않았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내용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에 악의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 등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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