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국민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순차적으로 해야"
(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2025.5.17 [공동취재]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국민적 논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200명 이상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구여권 협조도 필요하다"며 "더 크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논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전면 개헌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단 합의된 것부터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개헌은)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의 기관이 주로 나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적 논의, 국회에서의 심층 논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분명히 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개헌 시기에 대해선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여권도 5·18 때만 되면 말로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지 않나"라며 "다른 건 몰라도 합의가 되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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