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제 개헌 제안"(종합)
"대통령 불소추특권,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도 폐지"
이재명 '4년 연임제'에 "장기집권 여지 뒀는지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경제 공약 발표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5.5.18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21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 후보를 향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했다.
우선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개혁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직접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이같은 개헌 추진을 위해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한 이 후보에게 개현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앞서 이날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가 밝힌 개헌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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