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줄어든다…높아지는 대출 문턱
7월 예정대로 수도권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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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한상민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초 예정된 1.5%포인트(p)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보다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가계대출 증가 폭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계획만큼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소득 1억원의 차주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최대 3천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만 대출 조인다…가계부채 핀셋 관리 강화
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은행권·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인 1.5%p가 적용된다.
2금융권에도 처음으로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붙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지방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에도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애초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를 1.0%까지라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생각보다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 일단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90%)보다 더 축소하는 등의 추가 '핀셋 규제'는 일단 보류했다.
4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3천억원 증가하고, 5월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5~6조원대 증가세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만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선 정국에서 현 정부가 기존 계획에서 더 나가는 수준으로 가계대출을 조이는 것보다 은행 등 금융권의 자율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방법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금융위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업권별 실무간담회를 통해 시스템·내규 반영 여부와 창구 지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3단계 시행 이후 창구 동향, 대출 취급액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담대 1천~3천만원·신용대출 한도 400만원까지 줄어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대출한도를 1~3천만원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대출한도 시뮬레이션에서 연소득이 5천만원인 차주는 30년 만기 변동형 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 4.2% 가정) 주담대 기준 대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9천만원으로 줄었다. 2단계 대비 한도가 1천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는 같은 변동형 주담대 조건 기준 약 5억9천만원에서 대출한도가 1천900만원 줄어든 약 5억7천만원이 될 예정이다.
신용대출 또한 소득 1억원 차주 기준(5년 만기·금리 5.5%) 변동형 대출한도가 기존 1억5천200만원에서 1억4천800만원으로 400만원(약 3%) 줄어든다.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4월 들어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전체 금융권의 4월 가계대출은 5조3천억원 늘며 직전 달 7천억원 대비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5월 중순부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2조9천억원 늘며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이 폭증할 조짐을 보인다. 지난달 4조5천억원 규모 대비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가파른 모습이다.
금리인하 기대감에 더해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내리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 대출받으려는 선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금리 유형에 따라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다르게 반영된다. 수도권 기준 변동형은 기존 1.2%에서 1.5%로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된다. 이때 혼합형은 기존 60%에서 80%로 올라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주기형은 30%에서 40%로 오른다.
이에 따라 대출 1억원 차주(30년 만기·4.2%) 기준 변동형 대출과 주기형(5년) 대출의 대출한도 차이는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상 기존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 차주들이 자연스레 주기형 주담대를 찾게 유도되는 셈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스트레스 3단계 DSR에 따른 효과가 지연 적용되며 9월부터 가계대출 상승분이 줄어들 것으로 바라봤다.
다만, 대선에 따른 정책 변수와 스트레스 3단계 시행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주택 거래량을 키울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주담대 최장 만기를 줄이는 등의 여러 비가격적 카드를 투입할지를 향후 은행권에서 모니터링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수도권 위주의 조치를 해왔다"며 "아직은 대부분 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이 유예됐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도권"이라며 "지방 시장을 살릴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대출을 풀어서 북돋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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