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원 차주 신용대출 한도 400만원↓…서민 자금 공급 우려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허동규 기자 =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따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까지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지만, 대출 한도 축소 폭은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은행권 대비 이미 금리가 높았던 만큼 스트레스 금리 적용 영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차주들의 자금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에 신용대출 한도 3% 감소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스트레스 금리는 0.75%에서 1.5%로 상승하고, 적용 대상도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 기타 대출까지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차주들의 대출 한도는 2단계 대비 최대 3% 수준의 감소 폭을 보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대출금리 5.5%의 5년 만기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형/만기 3년 이하 고정형은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받아 1억4천800만원의 한도를 받는다.
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한도 1억5천200만원 대비 400만원 줄어드는 수준이다.
만기 3년~5년 고정형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60%를 적용받으면서 1억5천100만원의 한도를 받는다. 2단계 대비 300만원 감소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차주들의 대출 한도 축소 폭이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금융권 신용대출의 경우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어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저축은행업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10%를 넘는 수준이고, 카드·캐피탈 등 여신금융사의 신용대출 금리도 10% 이상을 형성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금융권 대출은 금리가 낮아 1.5%를 적용하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2금융권 대출 금리는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상승 비율이 높진 않다"고 설명했다.
◇2금융 대출 축소에 서민 조달 우려…건전성 불안감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신용 및 기타 대출 한도 폭이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2금융권에서는 서민 자금 공급에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용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은 대출 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단기 소액대출은 영향이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2금융권을 찾는 차주는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DSR 한도가 다 차서 추가 대출을 받는 이들인 만큼 한도가 모자라더라도 대출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 후 2금융권으로 오는 것이 보통인데 주담대 외 대출의 한도 축소 폭이 작다 하더라도 차주들에겐 아쉬울 수 있다"며 "신용도가 낮아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에 대출이 나가지 못하는 등 차주별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보험사 등 2금융권 주담대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만큼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적진 않다.
금융당국도 오는 9월부터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2금융권 예금 유입으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의하고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 차주들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곳이 2금융권인데, 그에 따라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취약 차주가 몰릴 경우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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