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장관 대행 "하반기 녹색국채 관련 법률 개정 검토…인프라 개선 추진"

2025.05.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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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장관 대행 "하반기 녹색국채 관련 법률 개정 검토…인프라 개선 추진"

"전 세계 녹색국채 발행 확대…한국도 녹색국채 발행 검토 중"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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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녹색국채 발행과 관련,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녹색국채는 녹색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다양한 투자 수요 충족, 지속가능한 녹색 금융시장 활성화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 수요의 증가로 녹색채권 발행이 확대되고 있다"며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녹색국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국채시장의 선진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편성과 관련해선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인프라 및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핵심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는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기간(2026~2030년)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의 핵심 기간으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2030년 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출 총량과 할당방식 등 배출권거래제도 운영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탄소 설비 지원 및 감축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과 투자 관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 강화와 함께 사회·경제·환경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ESG 정책협의회'의 명칭을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변경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씨티은행, 하나은행 등이 참석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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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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