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7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서 요구한 한미 FTA 개정 논의는 2018년 1월 양국의 첫 협상을 시작으로 3차 협상까지 거쳐 지난 3월 28일 ‘원칙적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지난 3월 발표된 원칙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 적시된 것이다. 이번 재협정에서 한국은 미국측이 요구한 자동차 관세·비관세 등을 수용하였고, 미국은 한국측이 요구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ISDS) 개정, 무역구제 조치 절차 개선 등을 받아들였다. 이행이슈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지 최종 합의하기로 협의했다.
■한국은 자동차를 양보하고, 미국은 ISDS 개정 등에 합의
미국 측 요구사항인 자동차 부문에서의 합의 사항은 1) 미국의 한국산 화물자동차 수입에 대해 관세철폐 시한 연장 (당초 2021년에서 2041년 20년 연장), 2) 한국의 미국산 수입차 연간 제작사별 수입대수 증대 (기존 2만 5천대에서 5만대), 3) 자동차 환경기준 일부 완화 등이다. 이러한 자동차 부문의 협정 개정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강성진 ‘자동차, 한미 FTA 개정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