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회사의 자ㆍ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강화, 공익법인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 금지 등 기업 소유ㆍ지배구조를 한 층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음 - 국회는 전일 (1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처리했음 - 상법개정안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공을 들여 추진해온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이 완료되었음
■지주회사의 자ㆍ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10%p씩 강화
-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주회사는 지금까지 20%만 보유하면 됐던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 주식을 30%까지, 40%만 보유하면 됐던 비상장사는 50%까지 보유해야 함 - 다만 이 규제는 향후 새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대기업 집단이나 기존 지주사가 새롭게 편입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에만 적용됨 -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물산을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기 보유한 5.0% 외에 25.0% (12/9 종가 기준 110조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야 해 지분취득을 통한 통상적 방법의 지주사 전환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