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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SG Brief 주가전망

지배구조 강화 동향: 한국 상법 개정, 싱가포르 ESG 공시 표준화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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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통과, 발효시 투자자 영향력 확대 전망

한국의 국회는 지난 3월 13일 상법 개정안을 통과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재석 279명, 찬성 184명 ? 65.9%)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경영자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의 배경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목적과 함께 상장회사들이 물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수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했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
향후 2주 내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관건이며,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4월부터 개정 상법이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만일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질 경우 국회에서는 재표결을 진행하게 되며,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되는 형태다.

다수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을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소수주주 권리 강화로 장기적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들은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로 인식 중이다.
상장협의회가 실시한 600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56.2%가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 (뉴스원, 2/23).
주주 간 의견 불일치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및 주주대표 소송 등 기업이 당면할 법적 리스크 확대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이 남은 상황이지만, 만일 개정 상법이 발효된다면 소수 주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준섭 김준섭
정혜정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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