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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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cloud

영어로 "구름"을 뜻한다.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서버를 구름 모양으로 표시하는 관행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로 통한다.
기업 내에 서버와 저장장치를 두지 않고 외부에 아웃소싱해 쓰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빅데이터를 클라우드로 관리하면 분석과 활용이 용이하다. 예상치 못한 트래픽 폭주를 염려해 과도한 설비투자를 할 필요도 없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에 따라 퍼블릭(개방형) 클라우드와 프라이빗(폐쇄형) 클라우드로 나뉜다. 클라우드 업체의 데이터센터에 보관하면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 안이나 데이터센터의 독립된 서버에 보관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볼 수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면 모든 인프라를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 제공받는다. 자체 인프라가 빈약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대부분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한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최대 장점은 빅데이터 분석에 있다. 분석에 필요한 인프라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은 서버와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AI 개발 도구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고르면 기업이 직접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클라우드 환경을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이 서비스의 마케팅 포인트 중 하나다. 남들과 시스템을 나눠 쓰지 않는 만큼, 보안 유지가 쉽다는 논리다. 단점도 뚜렷하다. 자체 서버를 구축해야 해 도입 비용이 비싸다.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을 자유롭게 확장하지 못해 빅데이터 분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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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cloud service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고성능 컴퓨터(데이터센터)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PC등을 통해 문서,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cloud)’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06년이다. 구글 연구원이었던 크리스토퍼 비시글리아가 당시 회사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밋 앞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자원을 필요한 만큼만 돈을 주고 빌려 쓸 수 있는 비즈니스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기업 내에 서버와 저장장치를 두지 않고 외부에 아웃소싱하면 기업의 데이터 관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아이디어의 골자다. 클라우드를 쓰면 예상치 못한 데이터 트래픽 폭주를 대비해 과도한 설비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인력도 줄일 수 있다. ‘구름(클라우드)’이라는 이름은 형체가 없는 온라인 공간에 ICT 인프라가 모두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붙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쓰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집중시켜야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 저장공간과 서버만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문제는 고객이 알아서 해결하는 인프라 서비스(IaaS),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묶음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PaaS),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등으로 나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주 고객인 IaaS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는 아마존웹서비스(점유율 33%), 마이크로소프트(13%), 구글(6%) 등이다.

주요 국가들은 클라우드를 농업처럼 끝까지 보호해야 할 산업으로 분류한다. 막대한 서비스 이용료가 해외 업체로 빠져나가는 게 탐탁지 않아서기도 하지만 정보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각 국가가 생산하는 개인정보와 콘텐츠 대부분이 해외 서버에 저장된 상황에서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인터넷 케이블이 끊어지면 국가적 ‘정보 블랙아웃’ 상태가 올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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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매매

high-frequency trading

주가나 파생상품의 미세한 가격 변동을 이용해 1초에 수백번에서 수천번까지 매매해 수익을 올리는 거래방식. 다른 거래자가 낸 매수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먼저 주식을 산 뒤 해당 호가에 되파는 거래도 가능하다. 거래속도를 높이기 위해 슈퍼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거래소와 가까운 지역으로 옮기기도 한다. 속도가 너무 빨라 알고리즘(algorithm ·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전략) 이용이 필수이다.

대량의 주문과 주문취소·정정이 지극히 짧은 시간에 반복되는 데 허수성 호가가 이뤄지면서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2010년 5월 6일 미국 증시 순간폭락(flash crash)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으며 '고빈도 매매'나 '플래시(Flash) 트레이딩'이라고도 한다.

초단타 매매 현황
글로벌 증시에서 초단타매매(고빈도매매)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다. 미국 등 거래세가 없는 선진 시장에선 고빈도매매 거래 비중이 50%를 훌쩍 넘는다. 고빈도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불합리한 가격 괴리를 막아주는 순기능이 있어 각국은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적극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2010년 5월 6일 미국 다우지수가 특별한 악재도 없이 거래 종료를 15분 남기고 순식간에 998.5포인트(약 9%) 폭락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를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라고 한다. 모두 알고리즘에 기반한 고빈도매매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일부에서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불거졌다.

해외 주요국에선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빈도매매 규제 방안을 고민해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플래시 크래시 사태를 계기로 11월 고빈도매매 규제장치를 마련했다.유럽연합(EU)은 더 강력한 통제권한을 갖고 있다. 2016년 개정된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금융상품투자지침Ⅱ(MiFID Ⅱ)’는 고빈도매매 전략을 쓰는 거래자에게 주문과 취소 내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했다. 일정한 유형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갖췄다. 일본은 고빈도 거래자들의 자율규제 기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한국에선 고빈도매매 관련 대응책이 전혀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거래세가 낮아지고 ATS도 생길 예정이어서 고빈도매매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