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에 의해 포획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1982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1911~1991)가 제시한 이론이다. 정부의 규제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규제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스티글러는 1960년대 초부터 규제정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1971년 <경제 규제의 이론>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이란 논문을 발표하며 ‘포획 이론’을 제시했다.
포획이론에서 포획을 당하는 주체는 규제자이고, 포획을 하는 주체는 피규제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규제자가 피규제자를 포획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만 그 반대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정부의 각종 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며, 규제권한을 부여받은 규제기관이 규제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규제기관은 피규제자가 없으면 조직과 인력이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피규제자는 일반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나 특정 이익집단인 경우가 많다.
피규제기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제기관에 로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규제기관은 피규제자를 보호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일반 개인의 이익은 결국 무시되고 만다. 즉 규제정책은 실제로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