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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digital tax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권한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 등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GAFA세, 혹은 구글세라고도 한다.

시행을 두고 국제적 논의를 시작한 지 6년 만인 2023년 7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필라1·2)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함으로써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발표일 현재 143개국이 참여 중이다.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성명문은 6년에 걸친 협의 끝에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한 138개국의 승인으로 통과됐다.

필라1 어마운트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력하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2023년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3년 말에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열며,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 명목세율로 과세될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만 권리가 부여된다. STTR를 위한 다자협약은 오는 2023년 10월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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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하는 계좌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13.2% 수준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이 16.5%까지 올라간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고 은퇴 시점에 일정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보험상품이다. 은퇴 후에도 매월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의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일시납과 월납 상품 모두 ‘가입 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채워야 한다. 월납 상품은 여기에 더해 ‘납입 기간 5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최소 5년 혹은 10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상품이라는 점이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절세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