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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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 감염

aerosol infection

에어로졸이란 대기 중에 떠도는 1μm 이하의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

크기가 비교적 큰 침방울은 방출 직후 바닥에 떨어진다. 그러나 입자가 작은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수시간 떠있을 수 있다. 환자에게서 나온 침방울이 잘게 쪼개져 에어로졸이 될 수 있고, 숨을 쉴 때도 에어로졸이 방출될 수 있다.

코로나 19 감염경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에어로졸 감염은 논란의 대상이다. 2020년 3월에는 미 국립보건원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상태로 3시간 이상 공기 중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2020년 2월에는 상하이시 보건당국이 에어로졸을 통한 확산을 인정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방툴하는 침방울(비말)에 의해 전염된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4일 뉴욕타임스(NYT)는 세계 32개국 과학자 238명이 WHO에 공개 서한을 보내 코로나19가 공기로도 감염될 수 있다며 예방 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7일에는 WHO가 이들이 제기한 코로나19의 공기전파 가능성을 인정했다. WHO 베네데타 알레그란지 박사는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폐쇄적이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특정한 조건의 환경에서 코로나19가 공기 중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WHO가 공기감염을 공식인정한다면 1m 물리적 거리두기를 근간으로 한 각국의 방역지침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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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network separation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인터넷 망과 업무용 내부 망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부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 기법의 일종이다.

망분리 규제는 국내에서는 2006년 중앙 정부 기관을 시작으로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2013년 모든 금융권에 적용됐다.

모든 금융회사는 시스템 개발 인력에 대해 인터넷 PC와 내부망 PC를 별도로 두 대 설치하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일반 은행 영업점이나 디자인 인력 등 다른 직무도 PC 내부에 가상의 컴퓨터를 구현해 인터넷을 연결하는 ‘논리적 망분리’ 환경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영어로 망분리는 network separation으로 표기한다. 이와 비슷한 용어가 network segregation인데, separation이나 segregation 모두 "분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두 용어 모두 "망분리"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networksegregation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듯 보인다.
다만, 망분리를 뜻하는 network separation은 네트워크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할 하는 것을 말하고, network segregation은 네트워크를 보안 수준이나 서비스 등급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된 사용자와 시스템을 통해서만 중요 정보
에 접근을 허용할 때 이 방식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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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투기세력’으로 분류한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에 대해 징벌적 과세 ‘3종 세트’를 내놨다. 취득세는 최고 12%,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6%,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1~4%인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을 8%(2주택자)와 12%(3주택 이상)로 높이기로 했다. 이르면 2020년 8월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최대 12배까지도 오른다. 3주택자는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냈지만 변경 후에는 주택 가액과 무관하게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4주택자는 4%에서 12%로, 2주택자는 1~3%에서 8%로 오른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과세표준의 0.6~3.2%에서 내년부터 1.2~6.0%로 높아진다. 2021년 6월 1일부터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6~42%에서 36~72%로 대폭 인상된다. 2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로 올라간다.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도 확 높이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두 배 가까이 뛴다. 정부는 다만 다주택자 및 단기 보유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되는 세율이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아진다. 2주택 보유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오른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된다. 여기에 30%포인트를 더하면 양도세율은 72%까지 치솟는다. 양도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3주택자 세율은 79.2%에 달한다.

3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5억1000만원일 때 세금 납부액은 기존 3억1242만원에서 3억6852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세와 지방세, 누진공제액을 모두 적용한 계산이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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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botulinum toxin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 독소의 하나. 보툴리눔 톡신을 희석해 보톡스를 만든다. 하지만 보툴리눔 톡신은 생물학적 테러에 쓰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해 세계적으로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주름 펴주는 보툴리눔톡신, 근육 마비시켜 치료 효과
보툴리눔톡신은 각종 근육 이상이나 다한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용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 미용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인다.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보툴리눔톡신의 특성을 활용해서다.

우리 몸의 근육은 골격근, 심장근, 평활근으로 나뉜다. 뇌에서 근육까지는 여러 신경세포로 연결돼 있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신경세포를 타고 전달돼 근육이 움직인다. 이때 신호를 전달하는 작은 화학 분자를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한다. 보툴리눔톡신은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의 이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아세틸콜린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이다. 신경세포 안의 작은 주머니 속에 있다. 신호를 받으면 세포 말단으로 이동해 주머니 막과 세포막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아세틸콜린이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보툴리눔톡신은 두 막이 하나로 합쳐지는 데 필요한 스네아(SNARE)라는 단백질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근육이 수축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얼굴의 주름은 피부 아래 근육이 수축돼 생긴다. 그 부위에 보톡스를 맞으면 수축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주름이 펴진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건 아니다. 마비된 신경세포 옆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데다 마비된 세포도 3~4개월가량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미용을 위해 맞는 보톡스의 평균 주기가 4개월 정도인 이유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경세포가 제 기능을 찾는다고 해서 보톡스를 맘대로 맞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미용에 사용되는 보툴리눔톡신은 워낙 소량이라 큰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맞으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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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회계협정

2013 U.S. and Chinese auditing agreement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회계관련 양해각서 (MOU).

2013년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간에 체결된 것으로 이 협정에 따라 미·중은 자국 기업을 상대방 국가 증시에 상장할 때 해당국의 회계기준 적용을 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은 중국 회계기준만으로 뉴욕증시에 상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6월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린 루이싱커피가 회계부정으로 나스닥에서 퇴출되는 등 중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도마에 오른데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회계 협정 파기를 추진하고 있다.

미·중 회계협정은 양국 중 어느 한쪽이라도 폐기 통지를 하면 30일 뒤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회계협정 파기 방침은 중국에 대한 ‘금융 공격’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미국 최대 퇴직연금인 공무원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를 금지했다. 공무원연금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중국 주식 투자를 막아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사흘 뒤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증시에 상장됐지만 미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중국이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5월29일엔 기자회견을 통해 “미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관행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며 한 발 더 나아갔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상원도 5월 20일 중국 기업을 겨냥해 미 회계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외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외국기업 책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회계협정 움직임이 ‘일회성’ 제재가 아닌 이유다.


미국이 미·중 회계협정을 파기하더라도 알리바바, 바이두 등 현재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곧바로 상장폐지되는 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미 회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2013년 체결한 미·중 회계협정에 따라 그동안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미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지만, 미·중 회계협정이 폐기되면 그런 인식이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의 뉴욕증시 신규 상장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중국 때릴수록 대선 도움된다” 판단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를 막고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등 금융 공격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는 투자자 보호다. 회계부정으로 나스닥에서 퇴출된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커피의 사례처럼 불투명한 중국 기업이 뉴욕증시에 상장되면 미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 미 증시에 상장돼 있으면 뉴욕증시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이다.

‘국가안보’ 논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기업들에 미국 자본이 돈을 대주는 상황을 용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