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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리보핵산(RNA)기반 인공 제한효소. DNA를 자르는 절단효소(단백질)와 크리스퍼RNA(crRNA)를 붙여서 제작한다. 길잡이 역할을 하는 RNA가 DNA 염기서열 중 목표한 위치에 달라붙으면 단백질이 DNA를 잘라낸다.

2015년 7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김진수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주도한 연구진이 혈우병 환자의 소변에서 세포를 채취한 뒤 유전자를 교정해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혈우병 환자의 소변에서 세포를 채취해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든 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이 세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교정된 줄기세포를 혈우병 생쥐에게 이식한 결과 출혈 증상이 개선됐다. 이 연구를 토대로 혈우병 환자를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4월에는 중국의 한 연구팀은 인간 수정란(배아)에서 빈혈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꿔치기하는 데 성공했다. 역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사용했다. 불임 클리닉에서 얻은 수정란 86개에서 빈혈을 일으키는 ‘변이 헤모글로빈베타(HBB)’ 유전자를 잘라냈다. 48시간 뒤 71개 수정란이 생존했고 이 가운데 28개는 정상 유전자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키면 태어날 아이가 빈혈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김교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해 ‘유전자 조작’이나 ‘유전자 편집’이란 표현을 언론에서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활용하는 연구를 영문으로 ‘게놈 에디팅(genome editing)’이라고 한다. 이를 언론이 유전자 조작 또는 편집 등 부정적인 어감의 용어로 번역하면서 일반 대중에 불필요한 오해와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단장은 “게놈 에디팅은 32억쌍의 염기로 구성된 인간 유전체에서 단 하나의 염기를 바꾸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며 “32억분의 1에 해당하는 변이를 놓고 조작이나 편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자 오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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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일괄신고제도

은행, 여신전문업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 회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이 특정 기간 발행예정 규모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는 제도.

일괄신고제도는 기업이 빠르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1년 도입했다.
회사채 수요예측을 하지 않아도 되고. 증권신고서 작성과 실사도 약식으로 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일정 기간의 발행 계획만 미리 신고하면 돼 회사채 발행이 잦은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투명한 발행 절차를 따르지 않아 시장금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갑(甲)의 입장인 발행사가 시장 수요와 관계없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거나, 미리 금리를 정해 놓고 그대로 발행하라고 압박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증권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발행사에서 받은 수수료를 발행금리에 얹어 인수가보다 더 싼 가격에 회사채를 기관투자가에 넘기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증권사로선 팔리지 않는 회사채를 떠안기보다 수수료를 포기하더라도 바로 처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IB업계에서 ‘수수료 녹이기’로 불리는 이 같은 관행은 2012년 공모회사채 발행 시 수요예측을 의무화(일괄신고제도 예외)하는 주요 배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