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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immune) checkpoint inhibitor

암 환자의 면역력을 키워 암과 싸우는 힘을 키워주는 치료제다. 그래서 페니실린의 발견에 버금가는 성과로 꼽힌다.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에 이어 3세대 항암제로 불린다. 화학항암제는 암세포를 공격해 죽이는 방식이다.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죽여 머리가 빠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 표적항암제는 암세포만 골라 죽여 부작용이 적다. 하지만 표적대상이 제한적이고 내성이 생기면 치료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

면역항암제는 환자의 몸속 면역체계를 활용해 항암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생존기간도 길다. 적용 가능한 환자도 많다. 간암환자의 경우 면역세포가 인체의 다른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간에 남은 조그만 간암 병소를 찾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2018년 12월 6일 현재 국내에 소개된 면역항암제는 네 개다. 2017년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옵디보(니볼루맙)가, 2018년에는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과 임핀지(더발루맙)이 승인을 받았다.

면역항암제는 몸속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작용 기전에 따라 CTLA-4 억제제, PD-1 억제제, PD-L1 억제제로 분류됩니다. 임핀지와 티쎈트릭은 PD-L1 억제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PD-1 억제제입니다. 작용하는 경로는 같지만 PD-L1 억제제는 암세포에, PD-1 억제제는 면역세포인 T세포에 결합하는 차이가 있다.


면역항암제는 다양한 암종에 쓰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쓰인다.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 옵디보는 방광암, 두경부암, 호지킨 림프종을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다. 티쎈트릭의 적응증은 전이성 요로상피암, 유방암이며 임핀지도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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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딕스

Predix

2015년 9월 29일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사내 콘퍼런스 ‘마인즈+머신즈(minds+machines)’ 행사에서 정식으로 공개한 산업인터넷 소프트웨어 플랫폼.

프리딕스는 터빈, 엔진등 산업용 중대형 장비나 부품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GE가 2011년부터 3년여간 준비해 2014년 테스트 버전을 시장에 공개했고 2015년 9월말 정식으로 제품을 내놓았다.

빌 루 GE 디지털부문 대표(CDO)는 이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외부 개발자 수가 2015년 9월 말 현재 4000여명에서 2016년까지 2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GE는 프리딕스를 통해 자사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 분석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GE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매출을 2014년 40억달러에서 2015년 6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GE는 2016년 7월 11일 산업인터넷 플랫폼인 프리딕스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목시키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GE의 ‘프리딕스’를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에저’에서 구동하기로 했고 MS 증강현실 기기 ‘홀로렌즈’를 GE 제품에서 활용하기로 합의 했다.

또한 GE는 2016년 7월 20일 중국의 통신사 화웨이와 전략 동반자관계 구축을 선언하고 프리딕스 기반의 '산업인터넷'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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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법

창업 기업이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국내에서 2013년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도입이 공론화 됐다. 온라인 금융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2015년 7월 6일 크라우드 펀딩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투자자는 한 기업에 1년에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개인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이다. 크라우드펀딩 회사의 난립을 막기위해 자본금 규모는 5억으로 조정돼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사는 일종의 금융사이기에 “예탁결재원”의 관리도 받아야 한다.
2018년 4월3일에는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10일부터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적격투자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동일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다. 그동안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