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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실명제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자 이름, 접대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토록 한 제도. 2004년 초 도입됐으나 부작용만 키운다는 비판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

접대비 실명제 도입 당시 국세청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투명한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되자 나타난 1차적 영향은 기업들의 접대비 감축이었다. 2003년 5조4372억원이던 기업들의 접대비는 실명제 도입 후인 2004년에는 5조1626억원으로 5%가량 감소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떠안았다. 주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같은 기간 1조6144억원에서 1조3270억원으로 18%나 줄었다.

이후 접대비는 조금씩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편법 결제가 판을 치기 시작했다. 한 번에 50만원 넘게 비용이 나올 경우 카드 외 따로 마련한 현금을 사용하거나 5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결제 방식이 대폭 늘었다. 추적이 쉬운 카드 결제에서 5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현금 결제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지하경제를 양산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한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 결국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2004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매출액 대비 손비인정 한도라는 접대비 전체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건당 한도를 두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접대비 실명제는 실제 정책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소비 침체와 탈법을 부추긴다는 비판 속에 2009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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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초

leap second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계협정시(UTC)의 토대가 되는 원자시계와 지구자전에 따른 태양시계의 오차를 맞추기 위해 더하거나 빼는 1초. 세계 협정시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오차(3000년에 1초)가 거의 없다. 하지만 천문시는 불규칙한 지구 자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협정시와 어긋난다. 그대로 두면 오전 10시에 해가 뜨는 등 표준시와 체감시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윤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지구자전·좌표국(IERS)이 1972년 처음 도입했다. 2014년말까지 26차례 적용했다. 윤초를 적용하면 60초인 1분이 61초로 늘어난다. 세계협정시각 기준으로 2015년 7월1일 적용된다. 한국 시각으로는 7월1일 8시59분59초와 9시 정각 사이에 1초가 추가된다. ‘59초-60초-0초-1초’가 되는 방식이다. 7월1일 하루는 24시간1초로 늘어난다. 음력에서 양력과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윤달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2~3년에 한 번 윤초가 적용될 때면 인터넷 접속 중단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컴퓨터 시스템이 1초가 더 늘어나 1분이 61초가 된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2012년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윤초 폐지에 대해 표결을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