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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소속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시장 1부와 2부로 분리돼 있다. 일반적으로 1부 종목은 2부 종목에 비해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주식이 널리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쉽게 사고팔아 환금성이 좋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이 때문에 주가도 2부보다 높다.

시장 1부 지정 요건은 납입자본이익률이 최근 3년간 10% 이상이거나 유보율이 150% 이상이고, 최근 3년 중 2년간 5% 이상씩의 배당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액주주수가 4백∼5백명을 넘어야 하고 소액주주 소유주식이 유동주식의 40% 이상, 대주주 1인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의 51% 이하여야 하는 등 주식분산이 잘돼 있어야 한다. 부채비율, 유동비율, 거래량, 감사의견 등도 참작된다.

새로 상장된 종목은 일단 시장 2부에 소속된다. 상장 후 1년이 지나 요건을 갖추면 1부로 승격될 수 있다. 1부 종목도 배당을 못하는 등 요건에 미달되면 2부로 떨어진다. 시장소속부는 증권거래소가상장기업의 결산실적과 주식거래상황 등으로부터 수익성, 환금성 등을 평가해 결산기말로부터 5개월째 되는 날 변경 지정한다. 부도발생 등으로 상장을 폐지해야 하는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 특별히 별도 관리한다. 관리종목의 소속은 시장 2부다.

시장소속부를 분리한것은 투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장기업들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상장기업으로서도 1부에 소속되면 자금조달에 유리한 등 이점이 있어 재무구조의 건실화, 주식분산 등을 통해 1부에 속하도록 하는 노력을 부추기는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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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

market making

1.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급을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조성하는 것. 시장조성은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시세조종행위이지만 투자자 보호란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조성을 허용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공모주식의 주가가 발행가 밑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위해 해당 종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신주공개기업(발행인)과 증권사(인수인)가 협의해 시장조성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서는 또 상장 후 1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시장조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시장조성 기간중 주가가 발행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주간사증권사의 기업공개주간사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도록 돼 있다.

2.한 회사의 상장(등록)을 주관했던 증권사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가하락을 방어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공모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회사(발행사)는 가능하면 공모가를 높이고 싶어한다. 그러나 공모가가 너무 높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투자자가 돌아간다. 따라서 주간사 증권사는 공모가를 제대로 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가 바로 시장조성이다. 최근 시장조성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주간사 증권사는 해당 회사의 주가가 공모가의 80%이하로 떨어질 경우 일반공모수량의 전부를 사들여야 한다. 기존에는 매입수량이 50%에 불과했고 동종업종의 하락폭보다 커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시장조성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