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선택 가입 항목인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줄임말로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담보 항목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단독사고*로 처리되는 침수 피해 특성상 자차보험뿐 아니라 단독사고 특약에도 함께 가입되어 있어야 다양한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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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피해 보장하는
자차보험, 단독사고 특약이란?
침수차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선택 가입 항목인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줄임말로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담보 항목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단독사고*로 처리되는 침수 피해 특성상 자차보험뿐 아니라 단독사고 특약에도 함께 가입되어 있어야 다양한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자차보험과 단독사고 특약이 합쳐진 상태로 판매되었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별도로 분리되어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2015년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요.
모든 침수피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침수 상황
자차보험과 단독사고 특약을 모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침수 피해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예상 가능한 피해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요.
즉, 보험금 청구 시 예상할 수 없던 자연재해 피해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침수차 보험 보상 범위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량 상태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져요.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요.
예를 들어 침수로 수리비가 총 700만원이 나왔고, 내 차량 가액이 1,200만원이라면 700만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만큼 보험사에서 보상해요. 이때 자기부담금은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통 수리비의 20%와 최소금액(20~50만원) 중 큰 금액이 적용돼요.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은 경우(전손 처리)에는 차량가액만큼 보상해요.
예를 들어 침수로 수리비가 2,500만원이 나왔고 차값이 2,000만원이라면 수리를 하는 것이 더 손해에요. 따라서 이때는 보험사에서 차량 가액 2,000만원을 보상하고 차는 폐차시켜요. 참고로 차 안에 있던 물품(노트북, 핸드백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요.
침수차 보험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 운전자 과실이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라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아요. 단, 보험사에서 사고 이후 1년 동안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한할 수 있어요.
💁🏻아니요.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진입하거나 이미 물이 차오른 도로를 운전한 경우,
침수 경고가 있었음에도 주차하거나 운행한 경우 등 운전자 부주의로 침수 피해가 예상됐던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 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이번 기회에 특약 항목을 다시 확인해 침수 피해에 대비해 두세요. 지금 당장 필요 없어 보이더라도 필요할 때 든든한 우산이 되어줄 거예요!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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