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7월 22일에 폐지돼요. 2014년 시행된 이후 약 11년 만에 폐지되는데요.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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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7월 22일에 폐지돼요. 2014년 시행된 이후 약 11년 만에 폐지되는데요.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단통법 뜻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투명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에요. 정식 이름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데요. 크게 4가지 주요 내용이 있어요.
공시지원금이란 휴대폰을 살 때 통신사가 휴대폰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해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줬어요. 2010년대 초에는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조금 규모가 점점 커졌고 ‘공짜폰’ 등의 마케팅이 등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도 있었어요. 보조금이 대리점별로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심해졌어요. 또 고가 요금제에만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준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에 단통법을 도입했어요.
단통법 폐지 배경
단통법 폐지되는 이유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기대와 달리 휴대폰 가격이 오르고, 통신사 혜택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생겼어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신사 지원금을 제외한 휴대폰 단말기 소비자 가격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41% 증가했고, 연평균 상승폭이 4%에 달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를 크게 웃돌았어요.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던 단통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와요. 지원금이 줄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단말기 가격은 올랐지만, 정작 통신비는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녹색소비자연대의 201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48.2%가 “이전과 변함이 없다”고 응답했고, 약 30%는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답변했어요.
반면 이동통신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14년 1조 6,108억원에서 2015년 3조 1,690원으로 시행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었고요. 단통법이 소비자보다는 통신사에게 더 유리한 제도였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회는 2024년 12월 26일, 단통법 폐지 법률안을 통과시켰어요.
단통법 폐지 시행일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돼요
단통법은 7월 22일에 폐지돼요. 일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전될 예정이에요. 대표적으로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운영돼요.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또 거주지,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규정도 유지돼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에요.
가입 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은 삭제돼요. 이제 통신사는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소비자가 고가 요금제로 지원금을 받고 개통한 뒤 중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면 이전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개통 전 요금제 유지 기간, 주요 정보를 계약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단통법 폐지 기대와 우려
단통법 폐지, 효과 있을까?
단통법 폐지로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통신사가 보조금을 다르게 주는 게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번호이동 고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에요. 특히 지난 4월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6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이탈한 SK텔레콤은 적극적으로 가입자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나머지 두 통신사 역시 이탈자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금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이처럼 통신사 간 경쟁이 다시 살아나면, 휴대폰 가격이 낮아지고 판매량도 늘면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요.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돼도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단통법이 처음 도입됐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통신 시장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많은 가입자가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해 휴대폰을 개통 중이고, 단말기 교체 주기도 길어져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유도할 요인이 없다는 분석이에요. 또 알뜰폰과 자급제의 조합으로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은 단통법 폐지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고요.
10년 전만 해도 팬택, LG전자 등 다양한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했던 반면, 현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독과점 구조가 굳어진 상태예요. 이처럼 제조사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돼도 판매장려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단통법 폐지 FAQ
단통법 폐지 자주 묻는 질문
단통법의 정식 이름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투명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려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법이에요.
단통법은 공시 의무화, 지원금 상한제 도입, 선택약정 확대, 가입유형과 나이, 지역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해요.
단통법은 2025년 7월 22일에 폐지돼요.
지원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이 다시 활발해질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지원금이 늘면 휴대폰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휴대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요. 하지만 이미 선택약정이 대세가 된 시장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실효성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요.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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