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용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생겼습니다. 생애최초대출 LTV 규모는 80%에서 70%로 낮추고,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금지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돼, 갭투자 목적으로 한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모두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7월 21일부터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추고, 여신심사 강화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 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주택 매매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차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