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 세심한 검토가 필요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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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 원, 공제 더 될 수도
인적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 등
태아도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해당
동거가족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

Q. 언론에서 상속세가 개편된다는 소식을 접한 A 씨는 부쩍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앞으로 바뀔 개정안도 중요하지만 당장 편찮으신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상속세가 더 궁금하다.

A. 3월 상속세 과세 방식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뉴스로 가볍게 소식을 접한 고객들은 이미 상속공제가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부안이 법 개정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2028년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회를 거치는 동안 보완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 시기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현재의 상속세법, 특히 인적공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상속세의 경우 과세가액에서 인적·물적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얼마의 공제를 받느냐가 상속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등 두 가지를 합쳐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표현한다.

기타 인적공제

기타 '인적공제'를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로 구분하여 공제요건과 공제액을 정리했다.

자료: KB국민은행

구체적으로 일괄 공제 5억 원 적용은 필수가 아니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큰 금액이 공제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의 합이 더 큰 경우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 공제는 피상속인 자녀에 대해 1인당 5000만 원이다. 미성년자 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 1년에 1000만 원씩 공제가 된다. 참고로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태아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연로자 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인데 자녀 공제와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 공제가 된다. 장애인 공제는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대여명의 연수당 1000만 원 공제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고, 그중 장애인이 1명 있다면 자녀 공제 1억5000만 원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공제는 40세, 성별 ‘여’를 가정할 경우 통계청의 기대여명은 47.2년(1년 미만은 1년 인정)으로 1년에 1000만 원씩 4억80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즉, 합계 6억3000만 원이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 원까지 더한다면 8억3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중 더 큰 금액으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불리한 상황이므로 그 밖의 인적공제를 잘 따져봐야 하는 케이스이다.

그리고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도 해당되는데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듯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의사판단을 하길 바란다.

이 콘텐츠는 '동아일보'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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