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재산세 납부의 모든 것 | 부과 기준부터 납부 시기까지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25.06.20
읽는시간 0
0

목차

매년 7월과 9월, 어김없이 찾아오는 세금이 있어요. 바로 재산세예요. 재산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는지, 또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2025 재산세 납부의 모든 것: 부과 기준부터 납부 시기까지.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연필과 지우개, 계산기, 클립과 종이, 각도기가 놓여 있습니다.

재산세 뜻, 부과 기준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등 일정 재산을 갖고 있으면 내야 하는 보유세예요. 나라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의 한 종류죠.

재산세,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다음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별도의 거래가 없더라도 ‘소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재산세를 내야 해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항공기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6월 1일에요. 이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거래일이나 실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6월 2일 이후에 매입했다면, 해당 연도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 7월과 9월에 나눠 내요.

납부 기간 대상
7/16~31 주택분의 1/2
주택 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9/16~30 주택분의 1/2
주택 이외의 토지

아파트 등 주택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내는데요. 단,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부하게 돼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해요.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해요.

재산세 부과 기준, 과세표준

재산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자산별로 세율이 다르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아요.

①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재산세 세율은 자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0.1~4%까지 차등 적용돼요. 이렇게 계산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하면 최종 금액이 산출돼요.

②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

  • 주택: 주택공시가격
  • 건축물: 자치단체 고시 가격
  •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기준):

  • 3억원 이하: 43%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 6억원 초과: 45%

서울시 재산세 계산기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 ’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재산세 내는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① 온라인 납부

  • 위택스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STAX 앱
  • KB스타뱅킹 앱: [공과금> 공과금 납부하기> 지방세]

② 은행·ATM 납부

  • 가까운 은행 창구, ATM, 편의점

③ ARS 전화 납부

  • 재산세 고지서에 안내된 지역 ARS 번호로 전화

재산세 절세 혜택

재산세, 이렇게 감면받을 수 있어요

①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세율 감면 특례

  • 감면 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3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 감면 내용: 일반 재산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 세율(0.05~0.3%) 적용 → 최대 50% 감면 효과
  • 혜택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② 주택연금 가입자 세제 혜택

  • 감면 대상: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1세대 1주택자
  • 감면 내용: 가입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면 주택분 재산세 25% 감면, 초과면 감면 없이 5억원 기준으로 부과
  • 혜택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주의점: 이 감면 혜택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제도(예: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세율 감면 특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면 감면 효과가 더 큰 한 가지 혜택만 선택 적용

③ 임대 사업자 등록 시

  • 감면 대상: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임대 사업자
  • 감면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재산세 전액 면제 가능, 감면 대상 주택의 재산세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면 85% 경감

재산세 절약 꿀팁

① 6월 1일 이전에 팔고, 이후에 사기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도 1년 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집을 팔 계획이라면 5월 말 전에 팔고, 살 계획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사는 게 유리해요.

② 공동명의 부부라면 한 사람이 합산 납부하기

재산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각자에게 부과되는데요. 한 사람이 카드로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카드 실적 조건이나 캐시백 혜택을 고려하면, 한 사람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좋죠. 특히 고액 납부가 필요하다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어요.

재산세, 올해 바뀌는 사항

재산세, 2025년 달라지는 점은?

2025년에도 1주택자와 지역 기업을 위한 재산세 완화 혜택이 이어지는데요. 올해 적용되는 주요 시행령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①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 보유자
  • 적용 내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
공시가격 비율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44%
6억원 초과 45%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은 과표 기준 44%가 적용돼 약 172,000원을 내요.

②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세제 지원

  • 감면 대상: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예: 해남·영암, 태안)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 감면 내용: 재산세 단일 비례세율 0.2% 적용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적용 기간: 2025~2029년(5년간)

③ 비과세 대상 명확화

  • 적용 대상: 철거 예정 건축물·주택 중 행정관청과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개정 내용: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법령상 명확화해 불필요한 분쟁 방지
  • 적용 시점: 2025년 재산세부터 적용

3줄 요약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 등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내며, 세액은 자산 종류·공시가격·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 다양한 감면 혜택과 절세 팁도 있으니, 혜택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
이 콘텐츠는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ETAX, 서초구청 세금알아보기, 성동구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