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게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 1편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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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게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 1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이미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 납부' 때문에 사업의 현금 흐름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소득이 높으면 소득세 부담증가, 매출액 대비 매입이 적은 경우 부가세 부담 증가. 서비스업이라서 사업경비가 인건비 밖에 없으니까 부가세 낼 때 너무 힘드네라는 대사가 위치해있다.

이 경우 '세금 분납 제도'를 이용하면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스마트하게 국세를 납부하면서 소소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액 분납'을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신고서에 분납세액을 기재하는 방법,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을 하는 방법, 카드로 할부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별도의 신청 절차 필요없이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넘는 경우에 분납가능하며, 분납부분은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장기간이 정해져있고 세액이 크지 않으면 분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앞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지만,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통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연장 사유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이런 분납신청은 특정 사유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의 검토후 승인을 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 마감일'로부터 3일 전에 '분납신청'을 해야하며 체납이 없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도 분납신청을 하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완납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면 분납스케줄에 따라 '은행정기예금'을 활용하여 25년 기준 2% 정도의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납일정에 맞춰 은행에 예탁, 예탁기간동안 이자수익 발생, 세금 납부할때 맞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 부가세 등을 너무 장기간동안 분납하면 세금스케줄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에 부가세는 되도록 '3개월 분납'을 추천드립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노란 병아리 안에 글씨가 있습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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