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서비스보다 세무사에게 맡길 때 더 절세할 수 있는 경우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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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이용이 '모두 채움 서비스'보다 나은 이유"

'모두 채움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소득세 신고'가 간편해졌는데요.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단순경비율 사업자의 경우 이제 딸깍하면 세금신고 끝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한 분들은 모두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겨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채움서비스로 할때보다 훨씬 줄은 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모두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보다 더 나은지 알려드릴게요.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결손이 난 경우, '모두 채움 서비스'는 추계로 계산된 경비를 신고서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결손이 난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익, 비용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은 결손신고가 가능하며, 파악된 수입금액을 기반으로 대략적인 경비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결손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으로 '신고'하셔야 세금과 연금 및 건보료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가능 사업자'의 경우 '창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한데, 모두채움 서비스는 감면 가능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하거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세금 신고시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모두채움서비스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간소화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꼭 별도로 신고서에 입력하셔서 공제 효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세금 신고와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직접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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