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장전입·결혼 등 주택 부정청약 390건 적발
국토부, 위장전입·결혼 등 주택 부정청약 390건 적발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을 통한 주택 부정 청약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천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과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실효성있게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살펴봤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가점이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또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41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가점을 위해 허위 이혼하는 부정청약, 혼인관계증명서 위조,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 청약도 적발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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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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