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반기 신고로 간편하게 준비해요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정보
2024.12.05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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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세 신고 절차가 처음이라 헷갈리는 분
  • 반기 신고 제도로 원천세 신고를 편하게 하고 싶은 분
사업 운영만으로도 바쁜데 매달 돌아오는 원천세 신고, 번거롭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직원 급여 정산부터 신고 마감일 체크까지 신경 쓸 일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럴 때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원천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원천세가 무엇인지, 반기 신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원천세 신고 내역을 계산한 영수증 옆에 동전이 떠있다.

원천세란?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이런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매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걷을 수 있고, 직원도 납세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예요. 

원천세 신고 대상 소득

원천세 신고가 필요한 소득은 네 가지예요.

  • 직장에 속한 근로자가 받는 급여 등의 근로소득
  •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자신의 업무나 서비스로 버는 사업소득
  • 직장을 그만둘 때 지급받는 퇴직소득
  •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퇴직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소득 종류에 따라 세금을 대신 걷어 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달라질 뿐이죠.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래처가, 퇴직소득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돼요.

원천세 신고 번거롭다면?

반기 신고 제도 이용해보세요!

매월 원천세 신고를 챙기기 쉽지 않다면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원천세를 1년에 딱 두 번만 신고하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원천세 신고를 1년에 두 번으로 줄일 수 있으니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파란색, 주황색 배경 위에 '달력' 이미지이다.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자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은 직전연도(1월부터 12월까지)동안의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인 사장님이에요.

 

새로 사업을 시작해 직전연도가 없는 사장님이라면,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원천세 반기 신고를 신청한다면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이에요.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기간

상반기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 원천세 반기 납부를 한다면, 7~12월분 원천세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돼요.

 

원천세 반기 신고를 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요.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반기부터 반기별로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원천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기간 및 납부 기간

신고대상 신청기간 납부기한
상반기
(1월~6월)
직전연도
12월 1일~12월 31일
7월 10일까지
하반기
(7월~12월)
6월 1일~6월 30일 다음해 1월 10일까지

원천세 반기 신고 방법

원천세 반기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검색 > 인적사항 입력 및 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업로드

💡 다시 매월 원천세 신고하고 싶다면?

원천세 반기 신고를 신청했더라도 다시 매월 신고로 변경할 수 있어요.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 신고 포기는 정해진 신청기간이 없어요. 매월 신고를 시작하고 싶은 달의 직전 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예를 들어 10월부터 원천세를 매월 신고하고 싶다면, 9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유의사항

원천세 반기 신고는 세금 신고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신청 전 아래 내용을 고려해 보세요.

👥 직원 변동이 많다면 신중히 신청하기

직원의 입사와 퇴사가 잦은 사업장에서는 반기 신고가 오히려 부담일 수 있어요. 반기 신고는 6개월치 급여를 한 번에 신고해야 해서, 급여 정산을 할 때 실수하거나 내역을 누락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직원 변동이 많은 사업장은 매월 신고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 간이지급명세서 필수로 제출하기

원천세 반기 신고를 신청해도 모든 신고 절차가 반기에 1번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금을 늦게 내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원천세 반기 신고는 소규모 사업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예요. 신청 대상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사업장에 적합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세무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3줄 요약

  •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가 원천세를 매달 신고하는 대신, 1년에 두 번만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자는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평균 20명 이하인 사장님이에요.
  • 직원 변동이 많은 사업장은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게 더 적합해요.

이 콘텐츠는 세무사 남궁찬호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12월 5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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