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표님들은 각자의 다양한 사업들을 가지고 법인 설립을 진행하실텐데요. 법인 설립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인허가 여부!
오늘은 '인허가 업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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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표님들은 각자의 다양한 사업들을 가지고 법인 설립을 진행하실텐데요. 법인 설립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인허가 여부!
오늘은 '인허가 업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면,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법인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업종일 경우 정부나 기관의 허가 / 등록 / 신고를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허가 업종 / 등록 업종 / 신고업종’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업종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과 다르게 특별하고 독특해 보이는 업종들만 인허가 및 신고 / 등록을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업종으로 보이는 사업의 분야도 인허가 및 신고/등록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부 기관에서 인허가 및 신고 / 등록 업종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입니다.
법인 설립시 작성한 [사업의 목적]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서 사업목적과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살피고, 이에 대한 서류가 함께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의 목적에는 앞으로 진행 예정인 사업의 목적을 함께 작성하며, 진행 예정인 사업의 목적들 중 인허가 업종이 있다면 대표자는 그에 맞는 인허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 등기 단계에서부터 하려는 업종이 인허가 업종인지, 사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의 사업 운영 시 인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
사업장 폐쇄 | 과태료 및 벌금 |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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