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종과 사업에 따라서 자택 주소로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택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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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종과 사업에 따라서 자택 주소로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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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적은 투자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 프리랜서 / 개발자 / 유튜버 등 자택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한 분야의 사업을 부담없이 도전 가능해졌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 단계에서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자택을 법인 주소로 기재하고 설립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는 자택이 대표 소유라도 사업자 등록 시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이 월세 / 전세일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를 내용으로 한 집주인의 전대 동의서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 통신판매업 / 소프트웨어 제작업 / 컨설팅업 등
예시) 인터넷 쇼핑몰, 유튜버, 작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 등
관계 법령에 시설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업종의 경우,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거절되기 때문에 별도의 특정 공간이 보유되어야 하는 업종은 자택 주소로 법인 설립이 불가능 합니다.
예시)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등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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