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라면 퇴직시 받는 대표 급여중 하나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한 근속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원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단, 법인의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을 명시하거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임원 퇴직금 지급 시 주의할 법적∙세무적 사항을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