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외환을 매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한다. 대고객 매매율은 현행제도 도입 당시에는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였으나 1992년 7월 1일부터 완전 자유화했다. 외국환은행 대고객 매매율에는 전신환매도율, 일람출급환어음매입률, 수입어음결제율, 기한부어음매매율, 현찰매매율 등이 있다.
‘한국은행 매매율’은 한국은행이 외환거래시 적용하는 환율로서 외국환은행간 매매율과 국제 통화시세를 감안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결정한다.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과의 거래, 주한미군과의 거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에 따르는 정부와의 거래 등에는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