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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각 금융권역별로 예금보험료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액 이상을 적립하면 금융기관들에 대해 보험료를 감면해주거나 초과 적립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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