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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지배

이사회 구성원의 임면권을 갖거나, 법규나 약정에 의해 재무 · 영업정책을 결정할 능력이 있을 때를 말한다.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