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을 벗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알아두면 돈 되는 '법률 정보 FOCUS'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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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담을 수 있다고요?

유언대용신탁이란 신탁법상 유언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신탁으로 생전에는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에 담을 수 있는 신탁재산의 종류는 금전, 부동산, 금전채권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재산은 신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무엇인가

최근 대형 금융사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출시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유언대용 신탁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생명보험계약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언대용신탁과 매우 유사하다.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정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하는 형태이다.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생명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피보험자의 사망과 동시에 지정된 수익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이 남은 유족의 생계를 위해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거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시에 지급하였을 경우 수익자가 고령자, 미성년자, 발달 장애인일 경우에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탕진하거나 이들을 보호하고 후견하여야 할 가족이나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횡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밖에 제3자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신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불가능 했던 이유

그러면 그 동안은 유언대용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담을 수 없었던 것일까. 왜 이제서야 가능하게 된 것일까.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사망하게 되면 받게 될 청구권에 불과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비로소 금전으로 수령하게 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피보험자의 생전에 보험금청구권은 장래에 수령할 금전채권이다.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전채권은 신탁이 가능한 재산이다. 그러나 그동안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할 경우 타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가능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설정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방법 및 조건

그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계속되자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변경하는 방식을 통한 신탁설정을 허용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조건을 담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길이 열렸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이하와 같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조건

1. 당사자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동일인일 것
2.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중에서 지정되어 있을 것
3. 신탁계약상 수익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수익자를 지정할 것
4.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고 이후 보험계약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

특히 신탁계약 체결 이후 보험계약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신탁무효사유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용 TIP>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앞으로 미성년 자녀나 발달장애인 또는 낭비하는 성향의 부양가족을 둔 경우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되어 재산을 탕진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보험금을 신탁에 담아 설계할 때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 한도에서 생활비로 나눠서 지급되도록 할 수도 있고 생활비로 한정된 금액 이상의 목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치료비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성인이 되었을 경우 또는 특정시기가 되었을때서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서 재정관리 능력이 생겼을 때 등으로 지급시점을 미루어 두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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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진

KB국민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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