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피보험자의 상속이 발생해야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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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피보험자의 상속이 발생해야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생명보험금은 대법원 판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례는 보험계약상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해도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속인 즉 망인의 자녀들과 배우자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생명보험금을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지 않고 상속재산과 분리되어 보험수익자 본인의 재산으로 보게 된다는 의미로 상속 채무와 관련없이 고유재산을 자유롭게 처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속형 즉시연금도 생명보험일까
최근에는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 즉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으로 나눠 받다가 남은 보험금은 사후에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생명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인정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vs 단순승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상속채무가 과다한 경우 또는 상속채무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게 될 것을 염려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민법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민법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대로 진행할 때 효과가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개시시로 효과가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은 받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상속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민법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데 명시적으로 단순승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승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법정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생명보험금 수령과 법정단순승인
법정 단순승인이란 법이 정한 행위를 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법정 단순승인사유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인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가 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하고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단순승인의제 여부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한결같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보지 않았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수령한 생명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볼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그대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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