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요) 보유하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경우에는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취득 후 1년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면 기존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고 신규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주택을 보유한 자가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정리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