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얼마 내면 반전세일까? 반전세 vs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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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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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금리에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세와 월세는 서로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반전세와 월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각의 특징과 유리한 선택 방법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반전세란? 월세란?

'반전세'와 '월세'의 차이를 각각의 뜻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사기 급증, 가계대출 규제 등의 이유로 전세 대신 반전세와 월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보증부 월세, 반전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이 64.4%로 집계되며 4년 만에 20%p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는 반전세, 월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전세와 달리, 반전세는 전세금 중 일부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매달 월세로 납부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하며, 보증부 월세라고도 합니다. 월세는 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집주인에게 월마다 차임을 납부하는 형식이고요.

보증금을 맡기고 매월 임대료를 내는 형식으로 봤을 땐 반전세와 월세가 비슷한 개념이지만,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이 다릅니다. 반전세 보증금은 월세의 240배보다 높게 책정되나, 월세 보증금은 월세의 10배 정도 수준으로 낮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경우는 원룸 월세 보증금일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파트 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규모가 월세의 30배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내는 월 차임의 경우 보증금이 높은 반전세가 낮은 월세보다 낮고요.

반전세와 월세 중 뭐가 유리할까?

초기 자본이 충분하면 반전세, 초기 자본이 부족하지만 월소득이 높으면 월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반전세와 월세 중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반전세 또는 월세가 유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초기 자금이 충분해 높은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거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는 반전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기 자본은 부족하지만 월 소득이 높은 경우, 큰 목돈 없이 거주가 가능한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또한, 이사가 잦은 분들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는 반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어 빠르게 퇴거할 수 있는 월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대출로 활용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때에는 대출 이자율과 비교해 더 저렴한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예컨대 2,000만원을 가진 A씨가 전세 1억원 집을 반전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만원)와 월세(보증금 2,000만원 월세 32만원)로 계약할 때 내야 하는 주거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반전세로 가기 위해 빌려야 하는 돈은 3,000만원입니다. 전세대출 3,000만원을 2년 동안 빌릴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금리 4.14%(5개 시중은행 평균 / 2025년 2월 신규 취급 기준) 기준 월 10만 3,500원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4.75%를 적용 시 월세 계약 때는 11만 8,750원이고요.

최근 대출 관련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 기준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것보다 대출을 받는 편이 조금이라도 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대출 조건과 적용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반전세나 월세 이용 증가에 절세가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정의, 공제대상자, 대상 주택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꼽는 이들도 많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가 전용 84㎡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주택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세액공제 혜택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5,500만원~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반전세, 월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부터 각각의 특징과 유리한 선택 방법 등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다는 반전세와 월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비슷한 개념 같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개인마다 상황이나 대출 조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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