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도시 내 녹지지역 등에서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발하는 제도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허가여부를 심사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본이득을 제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구역조정 이후 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을 포괄,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시농촌계획법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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