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trade commission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구조 규제 및 시장행동과 공정한 거래에 관한 규범을 규정하고 운용한다.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요 사항과 위반 사항에 대한 결정,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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