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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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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란 상법상으로는 1주 미만의 주식을 의미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증권거래소의 매매수량단위(10주) 미만의 주식을 말한다. 단주는 거래소에 매매주문을 낼 수 있는 최저 단위에 못미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매매할 수 없고 대신 증권회사를 상대로 매매가 가능한데 이것을 장외거래라고 한다. 단주는 증권회사에 팔아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증권회사에서 해당주식을 사들여 거래소에 주문을 낼 수도 있다. 가령 특정 회사 주식 7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 3주를 더 사들여 10주를 채운 다음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있다. 증권사는 영업점에 단주거래창구를 개설하고 단주 매매주문을 우선 처리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증권회사 지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증권회사와 대행계약을 맺은 농·수·축협 등 국민주 청약사무 취급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단주 매매주문은 공동계좌를 이용해 낼 수 있어 반드시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단주의 가격은 주문 다음날의 증권거래소에 형성된 같은 종목의 종가(주문 익일 종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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