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재산세 등 정부조사결정제를 따르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정부가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기가 곤란하다며 세무서측에 자신의 영업상태나 재산상태 등에대해 실제로 조사를 해 별도로 세금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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