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원래 채무자가 약속된 대출 만기일에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연대보증인은 원래 채무자와 동일한 지급의무를 갖게 된다. 또 돈을 빌린 개인이나 기업이 부도 등으로 당좌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처럼 이른바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된 경우도 연대보증인의 대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은행의 연대보증제도는 ‘특정채무보증’과 ‘근보증’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특정채무보증은 원 채무자가 은행에 지고 있는 특정한 범위의 빚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원 채무자가 돈을 빌린 이후 그 빚의 만기가 연장되거나 다른 대출로 전환될 경우 연대보증인이 대지급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근보증은 은행과 채무자가 일정한 보증한도액을 미리 정해놓고 보증인은 그 거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은행과 거래기업이 앞으로 맺을 거래 계약에 대해 모두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와 특정한 대출계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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