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ing-out
정부책임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지만 정부가 직접 담당해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통해 민간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정부가 핵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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