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채권을 잔존기간, 발행기관, 소속부 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위험환산율을 적용해 위험을 계산한 다음 이들의 합계가 자기자본 총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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